비대면 온라인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의 장점

mobile background

HRD컨설팅 온라인교육

교육비 "90% 지원!"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시 마감순

고용보험 환급안내

고용보험 환급교육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절차
환급대상

학습진도율 80% 이상, 평가성적이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으로 수료자에 한함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구분지원내용
훈련비우선지원기업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90% x 공급정도(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50%
중견기업
(1000인 미만)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80% x 공급정도(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대기업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x 공급정도(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20%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COMPANY INFO

업체명: (주)HRD교육협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 에이스하이테크시티3차  1008호

정보책임자: 이영배

이메일 : fantom9324@nate.com

연락처 :  1877-7290

Copyright © HRD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